저탄소 실현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줄이기를 위한 발빠른 대처가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인기 국회의원(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자원위기 등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무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2005년 5억9천만톤)로, 1990년 대비 2005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OECD 30개 국가 중 1위(90.1% 증가)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되어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를 최소화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때부터 서둘러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경우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저하가 예상,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시장’이 앞으로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인기 의원이 제정 발의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국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설정(2050년까지 2010년 대비 60%) △배출권 거래제 운영 근거마련 △탄소세 근거 마련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주체별(국가·지자체·국민 등) 책무 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이행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과 기술개발, 온실가스 배출보고 의무,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데이터베이스(DB)구축, 배출계수 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해 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배출권 거래 운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웠다”며 “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토대가 마련되고, 향후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