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부동산 관련 생활민원에 대해 오지지역과 노약자 및 농번기에 농민의 바쁜 일손 등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한다.
이는 공무원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경비절감은 물론 시간절약 등 만족을 주는 현장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역은 읍·면 오지지역 및 주민 희망지역으로 제한된다. 운영내용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관계, 새주소 부여에 따른 주소체계 변경홍보,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각종 제증명 위탁발급, 기타 부동산관련 업무전반 및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홍보 등이 있다.
관계자는 “지난해 10여회 방문으로 200여건을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며 “금년에도 장소는 가급적 오지마을을 선정해 인근마을과 연계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쉼터 등 주민집결이 용이한 곳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찾아가는 행정과 격의없는 대화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