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거나 점포가 없는 영세상인도 제도권 금융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달 12일 지원을 시작해 1천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할 전망이다. 보증한도는 저신용 등록사업자 및 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시하며, 1% 보증료를 납부하고 5년까지 차용해 사용할 수 있다. 보증을 받고자 하는 저신용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사실을 입증하여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확인서 및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출이자율은 7.3%이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4-7100) 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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