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과 위반사례 국내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농산물 유통시장에 혼란이 우려되어 1991년 7월 1일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었고, 국산농산물에 대해서도 1995년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왔다 2001년부터 쇠고기의 수입이 자유화되는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입 개방화됨에 따라 외국산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농축산물시장의 개방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원산지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소비자에게는 원산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어느 나라 농산물인지 알고 구매토록 함으로써 수입농산물에 비해 국산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통이나 가공종사자도 고객으로부터 신뢰 확보 및 소비 촉진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원산지위반 사례는 몇 년 전만 해도 일반 양곡상, 정육점, 시장 등에서 단순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의 단순위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광범위하게 부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참외처럼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은 경우 지역농산물의 산지 속임 행위도 빈번히 적발되고 있으며 국산과 비슷한 품목이 수입되고 야간 또는 이동차량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유통 행위로 단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적인 신토불이 열풍 신토불이란 용어는 89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라 국민 모두가 불안해 할 때 농협이 ‘우리 체질에는 우리 농산물이 제일’이란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농산물을 자발적으로 애용하는 흐름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내 몸이 건강하려면 사방 100리 안에서 생산된 것을 음식으로 취하라”는 가르침이 가슴 밑바닥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일로 보여진다. 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에 반대하여 각 나라의 전통음식을 보호하고 음식의 고유한 맛과 식문화를 계승하려는 슬로푸드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우리의 신토불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일본에서 1980년대 등장한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이 이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 슬로푸드와 관련하여 로컬푸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영국과 캐나다는 2006년에 푸드플랜(Lodon Food Plan)을 통해 150km이내에 생산된 농산물만을 주요학교, 병원, 식당에서 쓰도록 제한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하루동안 적당한 이동거리인 240km(150마일)정도로 제한했다. 그러면 로컬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는 나라마다 다소 다르나 물리적인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슬로우푸드와 로컬푸드가 우리가 강조하는 신토불이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원산지표시제도 우리가 자주 먹는 두부의 재료인 콩은 호주산, 오징어는 베트남산, 새우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등과 같이 식탁에 오르는 원재료가 짧게는 몇 천 km, 길게는 몇 만 km를 이동한다. 이동거리가 길면 자동적으로 이동시간도 길어지고 보관과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통업자는 불가피하게 약품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칠레산 포도, 필리핀산 바나나, 미국산 오렌지, 중국산 땅콩 등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도 일반 슈퍼마켓에서 파는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소비지점에까지 이르는데 평균 2천km를 움직인다고 한다. 결국 수확·운송·가공·처리·도소매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은 지구환경을 해칠 우려가 크다. 결국 건강과 지구환경을 생각하면 우리농산물 애용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수입농축산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국민들에게 무작정 우리농축산물만 애용하도록 강요하기에는 식량 자급률과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목적 대상품목 표시요령에 대한 지도홍보를 통하여 유통가공업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원산지표시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갖고 구매한다면 원산지표시제도는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는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는 민간 감시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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