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지원대상 및 진료범위는 노숙인·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무료진료 시행 의료기관으로는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 안동성소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종편집:2025-06-18 오후 0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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