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사회 불만자 등에 의한 산불 방화가 잇따르자, 방화범은 반드시 검거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 들어 발생한 16건의 산불 중 야간에 발생한 2건은 방화로 결론짓고, 지난달 4일 새벽 4시경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일대 산림에 불을 지른 20대 방화범을 검거하는 한편,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방화 유력사건도 유관기관과 공조,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화범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인검거 현수막 설치, CCTV 분석, 탐문수사 등 검·경과 협조하여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처벌(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7년 이상 징역)키로 한다는 것.
한편 道는 겨울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되자, 지난달 6일 10시 도내 전 지역에 산불재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해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강화와 취약지 입산통제 및 주요 등산로 폐쇄, 전문 진화대 비상대기, 감시인력을 증원 배치했다.
또한 상습 발생지에 대해서는 경찰,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입산통제, 출입차량 단속 등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