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키로 함에 따라,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올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될 전망”을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재산소득 중 주거유지 비용으로 시 지역은 6천800만원, 군 지역은 5천800만원을 재산소득에서 공제하고, 생활준비금을 가구구분(노인단독, 노인부부)없이 2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소득재산(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주택을 노인들이 거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의 장제 준비를 위한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도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26만9천명에서 1월말 34만1천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道 전체 노인의 8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