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진면 가암리 한 참외재배 농가에서 내리 3년째 원인 모를 참외 고사병으로 피해를 입어왔으나 최근 그 원인이 밝혀져 안도하는 한편 농약을 오용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약 36년 동안 참외를 재배해 온 A씨는 현재 15동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데 2007년부터 본밭에 정식 후 열흘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참외생육이 정지되고 오래된 잎부터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해 종국에는 말라죽는 피해를 입어 해마다 대여섯 차례씩 모종을 새로 심었으나 수확량은 정상 생육시와 비교해 25%수준에 머물러 왔다. 피해규모는 2007년에는 900㎡, 작년에는 1천500㎡, 올해는 600㎡에 달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A씨는 지난달 중순경 농업기술센터에 사실을 알렸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시료를 채취해 농촌진흥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농촌진흥청에서는 비선택성 제초제 헥사지논(솔솔)과 논 제초제 부타클로르(마세트 등) 입제 성분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토양시료에서 헥사지논 성분이 0.09ppm, 부타클로르 성분이 0.29ppm 검출되었다. 농촌진흥청 박병준 연구사는 “헥사지논은 소나무 등 침엽수 조림지에 활엽수 관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며, 부타클로르성분은 논 잡초를 방제하는 농약으로 참외 재배지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의 3년 간 피해는 농약의 오용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참외재배 경험이 풍부한 A씨는 “동종의 농약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해 누군가 제3자의 악의적인 소행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이 원인을 밝혀냈고, 대략 짚이는 바가 있어 앞으로는 감시활동 및 조치를 강화해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피해사례는 참외재배 농민들에게 농약 오·남용 시 큰 피해를 피할 수 없음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으며, 박 연구사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지는 담수상태에서 토양 갈아엎기를 반복해 세척함으로써 농약성분을 제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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