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2006년 9월 수원에 있는 아파트(시세는 2억2천만원)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대출 6천만원을 받아 1억 7천만원에 매입해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선 15년 전에 송탄 주공아파트 50㎡를 3천만원에 구입했고, 현재 재건축에 들어가 6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조합원으로 102㎡를 배정 받았고 추가 분담금은 8천만원입니다. 장모님께서 이주비 4천만원을 포함해 전부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 납입을 하고 있으며, 일반 분양가는 2억2천만원입니다. 이자부담 때문에 조기에 소유권 이전을 원하시며, 우리 부부는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입주할 생각입니다. 세금면에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또한 이전 시기는 완공 후와 입주권 상태 중 어떤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답】증여의 경우 입주권 상태이든 완공 후 증여이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에 주변에 유사한 입주권 또는 완공주택의 매매 사례가액이 있을 때 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딸이 증여를 받으면 3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위가 증여를 받으면 50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매매의 경우 장모님이 입주권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완공 후 매매인 경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의 위치가 송탄이라면 2년 거주 필요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보다는 양도의 방법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등록세까지 고려해서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비과세 전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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