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신문사 2009년 제1차 편집위원회의가 지난달 30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들은 1월 한달 간 본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각각 발표·청취하고, 편집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에 기초를 둔 신문 제작이라는 목표 아래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논의된 본지에 대한 평가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은숙 위원: 올해 첫 신문인 제496호 10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광범위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 보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필히 발굴 기사가 아니더라도 독자가 궁금해하는 정보 제공에도 더욱 관심을 갖자. 또한 연초를 맞아 각급 기관·단체에서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많은 미담이 게재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같아 뿌듯하다. 하지만 서민의 실상을 직접 발굴하고 보도하는 시도는 부족에 아쉬운 감도 있다. ·이은남 위원: 기사의 크기와 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수립에 좀더 신경 써야겠다. 경향각지에 있는 출향인의 동정과 각종 소식에 지면을 할애하는 데에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필요이상의 사진과 지면을 할애해 읽기에 부담이 될 정도의 게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김일출 위원: 제498호 4면 ‘군 청렴도 전국 최하위’ 는 명예롭지 못한 결과지만 개선을 위한 꼭 필요한 보도였다는 독자의 평가가 많았고, 반성과 자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관심을 끌었다. ·정미정 위원장: 그동안 우리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외부간섭과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보도에 대해 적대적 반응을 보이거나 보도 자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새해에도 독자중심의 신문이 되어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충실하고, 더불어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내걸고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도 망설이지 말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