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는 제153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6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 4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배명호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과 △총무과의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문화체육정보과의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다.
의결에 앞서 이수경 의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7월 이미 공포·시행되고 있었기에, 지난해 정례회에서 이미 조례 개정이 이뤄졌어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며 “특히 인사관련 조례는 직원의 사기 앙양과도 직결되는 만큼 차후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영길 의원은 참외축제 추진위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 “지금의 군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안건이라고 판단되나, 5조 사무국 관련 조항은 군 여건상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올 참외축제 추진 일정이 촉박한 만큼 원안 가결하되, 다음 회기에는 수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김창수 문화체육정보과장은 “현재로서는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추진위원회만 구성해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사안은 검토하고, 개정은 다음 회기 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례안 처리를 끝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한 군의회는 곧이어 경북 의정봉사대상
을 수상한 이성훈 의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2월 1일자 인사에서 문화체육정보과로 옮긴 주민호 씨에게 공로패를 각각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