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의 의미와 표시방법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생산된 지역을 말하는데 농산물의 경우 재배생산채취된 지역을 의미한다. 국가 간의 국제거래에서는 그 ‘농산물이 생산된 실질적인 국가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만 유통될 때에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산농산물의 경우에는 쌀(국내산), 사과(경상북도), 참외(성주산)와 같이 국산 또는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명 또는 시·군·구(자치구)명으로 표시한다.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인삼(중국산), 쇠고기(Product of Australia), 돼지고기(Made in Chile)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으로 표시한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산 소고기가 미국으로 수출되어 미국에서 재포장하여 우리나라로 재수출한다면 원산지는 캐나다산이 된다. 수입종강(생강종자)으로 국내에서 재배하여 생산하거나, 수입 마늘, 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은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송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돼지는 2개월, 소와 돼지 이외의 가축은 1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한 경우는 국산으로 원산지가 전환된다. 그러나 도라지나 인삼(장뇌삼 포함) 등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재배하거나, 김치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단순가공을 한 경우는 원산지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원산지관리제도의 이점과 위반사례 원산지 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것을 구매하고 소비할 것인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산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나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통 및 가공업자에게는 보다 질 높은 품질관리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해 전반적인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어 국민간에 신뢰를 쌓아 가는데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국산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관계자의 이해부족과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그릇된 상도의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품관원에서는 2008년 한해동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80개 업체를 적발하였고 이를 물량으로 환산하면 2천777톤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158명이나 투입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310개이며,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3개 업체 대표는 구속되었다. 또한 수입농산물을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가 270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이들 업체에게는 과태료 1억여원이 부과되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쇠고기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72건, 고춧가루 41건 순으로 적발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통업자가 사전에 상주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밭떼기로 매입한 후 수확시점에 경기도 여주산임을 표시한 포장재에 담아 경북 상주산 배를 경기 여주산으로 위장출하를 목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발. 사례 #2 대전시에 소재한 건재약업사 업주가 중국산 한약재(구기자, 감초, 황기 등)를 국산 한약재와 혼합, 소포장하여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 해 위장판매중인 현장을 적발. 사례 #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 소재 식당업자가 국산에 비해 가격이 낮은 덴마크산 돼지고기를 수입전문점에서 구매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덴마크산 삼겹살을 제주지역 특산 오겹살 돼지고기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 이에 품관원에서는 삼겹살과 같이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거나 자주 적발되는 품목을 취약품목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설, 대보름과 같이 특정시기에는 대량 유통품목 위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기간에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농축산물 수입검역 및 취급정보 검색 시스템(EDI)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원산지 자율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쌀에 대해서는 유전자분석을 통한 원산지를 식별하고 있으며 품목 확대 및 분석기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위표시 단속, 군민 모두가 나서야… 수입농산물이 계속 급증될 전망에 있고 또한 수입선의 다변화로 수입품목이 다양화되어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위반행위도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 품관원을 비롯한 원산지 단속권을 가진 기관에서는 다양해지는 위반사례를 감안하여 원산지의 식별방법과 단속기법을 개발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대대적인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만큼 단속요원의 정예화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기법도 향상시켜야 하며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지만 전 국민이 원산지표시제도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리잡는 방안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원산지표시의 민간인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주품관원에서도 150여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자율감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 피동적으로 임명되거나 활동이 다소 미흡해 분발이 요구된다. 특히 2008년도에 도입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우리농산물의 소비를 확대시키고 우수성과 안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지역민 모두는 외식할 경우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원산지에 대해 명확하게 문의한다면 음식업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생각을 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성주지역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여 은밀하고 외진 곳에서 원산지를 속여 재포장할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우리지역을 눈 여겨 살펴보고 의심스럽다면 품관원으로 신고가 필요하다(부정유통신고전화 : 1588-8112) 시중에 유통되는 농축산물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온다. 특히 외국산 농산물과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을 경우 국산농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수입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차지하여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농산물과 우리 농업을 지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모두가 선의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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