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은 지난 5일 지역신문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법적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취재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허 의원은 “지역신문발전법 시행 이후 3년 사이 각 지역신문의 체제정비 및 개선, 자정 노력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상승했고, 부채비율·영업이익률 면에도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와 정상화는 아직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 의원 14명과 함께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지원 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전국지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사업 또는 인프라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여론의 다양화,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장세환 의원 등 18명이 구랍 1일 △지역신문법 시한을 2016년 말로 연장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책임을 문화부장관에서 지역신문위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낸 데 이어, 김창수 의원 등 자유선진당 의원 10명도 구랍 31일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