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년 9개월 전 직장에 다니며 모은 돈에 은행 대출 7천만원으로 서울 소형아파트를 2억원(현 시세 3억원)애 구입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신랑될 사람도 집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 후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나요? 그렇다면 결혼 전에 양도하거나 남동생(직장인, 무주택자)에게 증여할까 합니다. 【답】먼저 결혼 전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부담할 양도세는 2천4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남동생에게 증여한다면 남동생이 3천200만원 정도 증여세를 부담하고 질문자도 300만원 정도 양도세를 부담해 총 3천5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귀하가 동생에게 은행 부채를 주택대금으로 유상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엔 남편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1가구2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엔 먼저 처분하는 주택 처분시기에 따라 양도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2주택 중 한 채를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할 때 그 양도하는 주택이 3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 요건(수도권 일부는 2년 이상 거주요건 있음)에 해당되면 비과세 됩니다. 또한 양도하는 주택이 결혼 후 2년 경과 5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내지만 1세대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도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즉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고 50%(현행)의 중과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결혼한 뒤 2년 이내에 귀하의 주택과 남편의 주택 중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갖춘 집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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