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사업용 용달화물 차고지 설치의무에 대한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道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지역운송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용달화물 차고지 설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거 1톤 이하 용달화물차량의 경우 법정 차고면적 13㎡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임을 감안하여 차고지 설치는 요즈음 경제불황과 유가급등에 따른 영세사업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용달화물은 1톤 이하 소형차량으로 일반자가용 차량과 동일하게 주차 적용이 가능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특성상 지정된 차고지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형편이기 때문에 설치의무를 면제해도 별반 무리가 없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용달차고지 설치 감면을 추진, 이 달 중으로 용달화물차고지 면제 표준 조례안을 작성하여 시·군에 시달, 용달화물차고지 감면을 본격적으로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고지 설치 감면은 지역별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