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1.9%인 8천588명으로 확정해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6천644명 보다 1천944명이 증가된 수치로써, 전체 수급자 중 노인단독가구 59%, 노인부부가구 41%로 나타났으며, 전액 수급자는 98%, 감액수급자는 2%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이 증가한 이유는 2008년도 선정기준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이던 것을 2009년도에는 노인단독가구 68만원, 노인부부가구 108만8천원으로 인상조정 했고, 주거공제 신규도입, 금융재산공제 확대, 농업직불급 산정제외 등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주거공제 도입으로 5천800만원까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고, 금융재산 중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천200만원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단독, 부부 구분없이 2천만원으로 금융재산 공제가 확대되고, 소득으로 산정되던 농업직불금도 소득산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방법은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194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읍면양식비치)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930-6162.
/신영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