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살이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편승해 금연하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보다 안전한 금연보조제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금연보조용 제품에 관한 정보를 안내한다. 금연보조용 제품은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다.
의약품이란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용 제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하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으로 판매장소에 제한이 없다.
한편 담배사업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담배와 담배 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
따라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거나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소비자들은 금연보조용 제품 구매 시 금연 보조용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하여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