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농업환경과 보조금의 한계 우리민족은 5천년 유사이래 농업을 천하지대본으로 인식할 만큼 중농정책을 추진해 왔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임금이 궁궐에서 몸소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최근 근대화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인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도시 사람들도 농촌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왔다. 그러나 산업화로 경제가 발전하고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으로 수입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차지하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희석되고, 전통적인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우리농업은 가족 노동력을 근간으로 단순생산위주로 영위하여 왔으나 UR협상 타결 이후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업농 및 전업농이 태동하며 변화와 개방화의 바람에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도 1993년 농특세를 신설하여 농업생산기반, 유통시설 등 취약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확보에 주력해왔으며 매년 12조원 안팎의 자금을 농업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4%, 농업 인구는 전체인구의 8%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수준이 나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보조금이란 정부의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을 말한다. 이는 각 국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나 일부 보조금의 경우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상당한 정도의 자유무역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아 공정경쟁을 강조하는 WTO체제 하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농업보조금 문제는 각 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2008년 “WTO 도하개발어젠더 무역협상의 진전을 위해 개도국들의 공산품 시장개방 확대 등을 조건으로 190억달러 농업보조금을 150억달러로 삭감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WTO체제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속속 체결되면서 세계 각 국은 무역마찰을 줄이면서 자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직접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맞춤형농정과 농가등록제 효과 농업이 과거의 단순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책임 하에 어떤 품목을 어떻게 재배하여 어느 시기에 출하할지를 결정하는 경영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과정과 결합한 농산물의 가공부분도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영방식도 수도작과 채소작의 경영, 수도작과 축산, 과수와 축산 등을 겸하는 복합경영방식과 전업농을 위주로 단일영농방식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으며, 소비자와의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생산에서 유통으로 무게중심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영농형태의 등장은 과거와 같이 획일적 또는 품목위주의 정부지원으로는 정책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무역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농업을 지켜 나가야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영농형태, 영농규모 등을 감안한 맞춤형 농정추진과 농가단위 소득안정화를 위해 금년 2월부터 농가등록제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등록대상은 향후 농림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체이며, 원하는 경영체만 등록하는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미등록 농가나 농업법인체는 농업정책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맞춤형 농정추진 및 농가단위 소득안정,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시행 등에 대비하여 농작물, 임산물, 축산물 등 전체 품목의 등록이 필요하며,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모든 농지(토지)는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정보로 인력, 농지, 농작물, 축산정보가 필요하며, 전산과 연계하여 자동처리 되는 상세정보에는 교육정보, 정책자금 수령 정보, 기타 인증관련, 농기계보유, 초지조성 현황 등으로 구분된다. 등록기관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신청하게 되며, 농가 일손부족을 감안해 등록보조원이 마을 또는 개별농가 단위로 방문하여 예비 전산처리 내역서를 꼼꼼이 확인하고 본인은 농사짓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농정의 문제점을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농가에서는 본인의 영농규모에 맞는 소득 안정을 꾀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이 급격히 부채가 증가하거나 생활기반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책지원 요청 시에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출서류가 거의 필요치 않게 되며, 더 발전할 경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시대도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든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것이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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