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저소득 무직가구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 등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생안정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와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가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자본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잇따른 휴·폐업으로 중산, 서민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해감에 따라 기존 서민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추진한다.
특히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세사업자 휴·폐업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가 휴·폐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가능하며 금융재산 보유기준이 당초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 38건에 대해 5천320만6천원을 긴급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기준의 완화로 신청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민생안정 도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