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리 회사는 임직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부모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 시 소액의 경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팀장은 팀원들의 경조사 시 개인적으로 성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의 인원수가 많은 경우(50명) 팀장은 경조사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으로, 팀별 예산을 책정하여 팀장의 개인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예산을 책정할 경우 손금산입을 복리후생비와 근로소득 중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답】·손금삽입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8호에 의하면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삽입’하는 것이며,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삽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를 위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 경우는 아래 예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체로 인정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서이46012-11508, 2003.05.27)
·과세 근로소득 여부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여·세비·임금·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0조)를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 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