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4년 1월부터 도입되어 각종 건설공사 설계 시에 적용해 오던 실적공사비 단가를 건설표준 품셈단가로 변경하여 건설현장의 인건비, 재료비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공사비 범위를 현재 30억원에서 지역제한 입찰대상 규모인 70억원으로 확대하여 우선적으로 道 발주 공사부터 적용 시행하도록 하고 점차 시·군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현재 토목·건축 등 각종 공사의 설계 시 건설표준품셈단가 보다 15%정도 낮게 책정되던 것을 시중 가격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