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도시미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북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널리 알리는 ‘경상북도 아름다운 건축문화상’을 신설하는 등 경상북도 건축조례 대폭 정비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건축행정을 위임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유치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대희 건축지적과장은 “건축문화상 제정으로 지역의 건축문화 수준 향상과 공공디자인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 건축물 인허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