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는 안전문화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개정 시행되는 소방 법령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제반여건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숭례문 화재사고를 계기로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대상물에 대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터널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관련 시설은 비상 방송 설비 설치가 제외되고, 소방시설 설치의 효용성과 적응성이 떨어지는 축사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양잠 양봉 양어 시설은 축사부분의 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과 중복되는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통일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