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제회생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 1인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조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집행의 효율적인 실행과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규정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상향조정을 건의하게 된 계기는 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 소규모 건설업이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각종 관급공사 물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현행 전자입찰 제도상 1개 업체가 단 1건도 공사계약을 수지 받지 못해 경영난으로 위기업체가 많고 이들 업체들이 당장의 운영난을 호소하며, 수의계약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어려운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들의 균형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고, 소규모 공사의 공고기간을 생략 할 수 있어 조기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했다.
금번에 수의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의한 내용은 △공사 1인 수의계약 금액은 현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까지 한정하고 △기한도 1차적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조기집행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역 수의계약에 맞추어 금년 10월말까지로 함께 시행토록 하고 △각 지자체에서 1개 사업자에 대해 2건 이상 공사 수의계약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