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기간행물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리담당자입니다. 특히 외부원고를 많이 받는 편이라 올라온 명단과 자료에 따라 매달 원고료를 일괄 지급합니다. 명단을 집계하다 보면 중복도 되고 그 결과 가끔 같은 사람에게 2번의 원고료가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 입금된 금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사람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터라 경리업무를 하다보면 착오에 의해 거래처 등에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을 때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과다 송금시의 회계처리 원고 작성을 의뢰하고 그 증빙으로 계산서(공급가액 300,000원)를 수취했다. 그런데 경리직원이 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착각해 부가세를 포함하여 33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처에 송금할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지급수수료 300,000 / 보통예금 330,000 가지급금 30,000 2. 송금금액 회수 시의 회계처리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해 착각해서 잘못 보낸 금액 30,000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더니 거래처에서 즉시 보통예금으로 30,000원을 입금해 주었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보통예금 30,000 / 가지급금 30,000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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