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교육사회 및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고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은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15일 개정되어, 교육감 및 교육행정의 단일체제에서 도지사 및 일반 행정의 복수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책임 추진하도록 됐다. 주요내용으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참여 교육,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道에서는 2009년을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연도별 평생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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