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는 지난달 26일 제155회 임시회를 열고 4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영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예우로 월 2만원 명예수당지급안과19세 재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안이 가결됐다. 또 구 경찰서부지를 매입해 공원, 주차장 조성안과 군복지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안을 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참전유공자 행·재정지원안 마련 정영길의원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 가결된 내용은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명예수당 지급과 사망 시 위로금15만원이 지급된다. 또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투표연령 19세로 하향 ·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국내거주지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투표연령 하향 조정안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정됐다. 투표연령이 현 20세에서 하향 조정돼 19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 또 국내거주 외국인도 국내거주지 신고를 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어로 된 투표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도시계획세 인하 현행 도시계획세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세율인하 조례안을 가결했다. 현 도시계획세를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조정해 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 구 성주경찰서 부지 · 군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안 가결 구 성주경찰서 부지를 매입해 주민에게 소공원, 주차장을 마련하고,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안이 제정됐다. 구 경찰서는 4천42㎡ 토지와 2천135㎡ 건물로 현재 경찰종합학교에 편입된 아산 시유지와 경찰청간 교환 협약이 약속된 상태이다. 군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아산시로부터 구 경찰서 부지를 25억(추정)에 매입해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성산리 67-1번지 일대 6천178㎡ 토지와 591㎡ 건물을 약 13억(추정)에 매입한다는 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지역주민은 대체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안들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이 구 경찰서 부지와 종합복지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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