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오는 22일 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유통단계에서 도축업자는 소 도축 때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실어 내야하며,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 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해야 한다. 또 식육판매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만약 상위 사항들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소비자는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도축장, 등급판정결과 등 10여 가지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와 인터넷(www.mtrace.go.kr)으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질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는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 및 관리하는 제도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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