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식점들은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업주의 양심에 맡겼으나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지난 3일 본격 적용됨에 따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다.
또 외피가 있는 음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로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이 해당된다. 다만 부패·변질이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하는 식품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외의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초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적발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는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 시 포상금(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함은 물론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郡은 전단지 2천매를 제작해 관내 음식점 등 1천개소에 배포키로 했으며, 추후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