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방식의 변경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과세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개인별 6억원을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40억에서 8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개정하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세율별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양동식 ☎42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