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원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집중단속 대상은 계곡 내 목욕·취사행위,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등이며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준열 자원보전팀장은 “이러한 무질서 행위 단속은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