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변경된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구분법은 제품 라벨 표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전 보증금으로 반환된다.   또한 빈병이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돼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전 보증금으로 반환되며, 주점이나 음식점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된 만큼 빈용기 파손이나 담배꽁초 등으로 훼손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클린성주 생활 속 실천을 위한 빈용기 재사용 활성화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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