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제수용품 및 선물용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성주관내 대형마트, 식육판매업체(축산물이력제),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시에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법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돼있지 않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사항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서는 판매식육품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재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명예감시원 40여명과 함께 설대비 원산지 캠페인 활동과 병행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체, 음식점 등에 대해 기간 동안 원산지 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니 개정된 사항에 맞게 표시될 수 있도록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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