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14일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이인기 국회의원(성주·고령·칠곡)은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의 총수로서 국민 안전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 자리로, 조직의 안정추구는 물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둔 질의를 했다.
우선 국가보안법과 관련, 『국가보안법은 국가 체제의 수호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총수로서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마땅하다』이에 관한 견해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경·검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현재 경찰이 범죄사건의 91%이상을 처리, 경ㆍ검 이중 조사라는 국민 불편의 해소차원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현재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수사권 조정 방향·수사 상 검사지휘권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열악한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고조, 경찰 내부에서도 처우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직무현장에서 순직 시 유족 보상금을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7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과 국가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안유지 목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청장으로서 갖고 있는 경찰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목표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