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미만에 지원되던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올해부터는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해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78만7천원 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5만4천796원 이하, 지역가입자 3만3천477원 이하) 이하 만 1세 미만의 영아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확대해 201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대상이 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추천성면역결핍증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24개월분이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된다.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부서(930-814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