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금에 대한 납부 신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납제도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반납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추후납부 제도는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 납부 예외를 신청을 한 후, 여유가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해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즉 가입 기간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도 늘어난다.   특별한 노후준비와 재무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대표적인 제도가 반납·추납제도다.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신청자는 전국 22만178명으로 집계됐으며, 대구·경북은 2만2천143명으로 전국대비 10% 이상 차지했으며, 전년대비(1만6천956명) 30.6% 증가했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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