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군청 및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 단속 대상이다.   과대포장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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