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선남면은 고병원성 AI발생 예방을 위해 100수 미만의 소규모 가금농가에 방문예찰 및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농가들에게 가금류의 이상발견시 즉시 관공서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함과 동시에 방사, 음식물 제공 등과 같은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벌칙 및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공지했다.
장덕희 선남면장은 "가금류에 대한 예찰 및 소독을 지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농가들에게 SMS,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 AI발생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