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성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해 경상북도 조례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또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소화펌프 및 수신반 전원 또는 감시제어반 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 건축법상 방화구획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방화구획용 방화문과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과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성주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