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군은 지난 18일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이날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전국수렵인참여연대 회원 40명이 가천면 독용산 일대에서 실시했다. 수거한 불법엽구 올무는 200여개에 달했으며 행사 참가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신동우 회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해 회원간 친목도모와 밀렵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 엽구류를 설치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한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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