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05년도 정기분 면허세 2천9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고지서는 우편 또는 직접교부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납기는 이 달 31일까지이다.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군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따르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랑은 군청 재무과(☎930-6121)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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