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경유 자동차 1만1천822건에 대해 성주군은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3천9백만원을 부과해 10일경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1기분은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 운행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으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주민 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현금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 환경보호과(054-930-617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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