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종합자원봉사센터와 성주새마을금고는 지난 20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주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서비스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성주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일 경우 예적금 0.1%, 대출 0.5%,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주새마을금고 주남식 이사장은 "금융우대 서비스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가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센터 김차관 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원봉사 참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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