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에서는 면 자체 지방세 관련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달을 맞아 그동안 체납자였던 납세자가 최근 3년간 납세자로 전환한 경우 군수표창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혜택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지만, 체납자에서 성실납세자로 전환한 경우의 혜택사례는 전무해 해당사례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격려뿐만 아니라, 면 전체 성실납세 분위기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식 면장은 "성실납세자로 전환된 사례로 군수표창을 추천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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