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과 건축 민원해결을 위한 지역내 건축사 간담회가 지난달 30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렸다.
성주군은 관내 건축사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건축행정질서 확립 및 건축물 안전과 건축 민원을 예방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자 지정 등 개정된 법령 전반에 대한 사항과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위법 건축행위 근절 방안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공사감리 철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송덕만 부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내 건축사협회에서 건축 민원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