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불법유통행위 및 도로무단 적치 행위를 막기 위해 대가면 사무소에서는 지난 5~7일 3일간 단속반을 편성했다.
산업담당, 농산물 유통담당자, 도로점용업무 담당자, 환경업무 담당자가 한조를 이뤄 관내 국도일대를 순찰해 불법유통행위를 3건 적발했다.
임옥자 대가면장은 "참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런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성주참외 브랜드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판매자들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