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2만3천700백여건에 24억4천만원을 부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이나 3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성주군 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ATM기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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