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0일 6급 이상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성인지 역량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와 성주군,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이 공동 주관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정책·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마련했다. 이날 박명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 `양성평등사회 및 문화, 경북의 성평등 수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란 주제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소정 기자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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