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계로 1차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일제강점기간 중인 만주사변(1931. 9. 18)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강제동원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피해신고된 내용은 사실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군 총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해외에 있는 동포는 재외공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때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이와 관련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위령공간(위령묘역, 위령탑, 위령 공원 등) 및 사료관 등도 건립될 계획이다. 전기호 위원장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받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며 『일제강제동원 피해는 60년 이상이 지난 일이고 피해규모도 방대해 사실조사 및 피해자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키도 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분들의 고통과 한의 역사를 밝힘으로써 우리 민족과 후손들에게 다시는 남의 나라에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소명으로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 및 후손 모두 피해신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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