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와 경계를 하고 있는 인근 시·군 참외농가에서 생산된 참외를 성주참외 박스에 담아 전국으로 유통시킨 업자 2명이 적발돼 수사중에 있다.
타지역에서 생산된 참외를 성주참외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년 이내 2회 적발이 되면 위반 물량을 합산해 과징금이 별도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 명`, `시·군·구 명`으로 표시하면 되지만, 참외의 경우 참외박스에 포장해 출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박스에 참외를 생산하는 지역명을 표시하거나 참외 브랜드명에 지역명이 같이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농관원(054-931-6060)이나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